불가역적 조치인 헌법 개정 나서고 수도권에 대한 항구적인 계획관리체계 구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후보 시절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청사진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와 책임성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 항구적인 방안도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불가역적 조치인 헌법 개정 노력이 전혀 없어 새 정부가 쏟아낸 각종 정책구상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는 2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민간주도의 경제성장 및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친시장·기업·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현 기조대로라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은 반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국민연대는 새 정부가 민간 및 기업 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는 방식으로 각 분야에서 국가책임을 망각하고 시장논리의 경쟁체제로 내몰고 있는데 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비수도권에 불공정한 게임룰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특히 개헌국민연대는 "헌법 개정 없는 관련법 개정으로는 지역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수준이 일부 관련법의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헌국민연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 및 지속가능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체제로의 전환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 기구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는 "개헌과 같이 여야 합의와 국민참여 등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은 임기 내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에 대한 대원칙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수립해 더 이상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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