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8살 아이 물어 다치게 한 개, 동물보호단체에 인계

입력 2022-08-01 20:23:30

지난달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아이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아이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했지만 위탁 보관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 발생 이후 안락사를 허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나,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고견에 대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휘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안락사를 하려면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절차를 수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2일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며 "사고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형∼대형견으로 보이는 해당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