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86건의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발생, 3명이 숨졌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사고 건수는 36.5% 증가했다.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PM의 대표적 제품인 전동 킥보드는 가볍고 차체 크기가 작아 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넘나들기 일쑤고,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난폭 운전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헬멧 등 보호장구 없이 타는 사람, 한 사람이 타야 할 전동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타는 바람에 방향 조정이나 브레이크 작동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음주 후 전동 킥보드로 귀가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들어 대구경찰청의 PM 음주운전 단속 건수만 53건이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차체에 어떤 고장이나 결함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음에도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킥보드 특성상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2020년 하반기 1천50대에서 올해 6월 현재 7천50대로 늘어났다. 편리하니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교통법규와 이용 규칙(안전모 착용, 면허 소지,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야간 점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편리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전동 킥보드 사고는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경찰 당국도 전동 킥보드 불법 운전 단속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현재 사고 위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안전모 미착용 2만 원·2명 이상 승차 4만 원 등)를 높여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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