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폰 압수 영장으로 클라우드 수색은 위법"

입력 2022-08-01 15:57:07

"클라우드 전자정보 압수하려면 '압수할 물건'에 명시해야"

대법원. 매일신문DB
대법원. 매일신문DB

경찰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서 클라우드 계정을 수색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김선수)는 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2월 재력가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세 사람으로부터 총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기존 사기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그의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유통 가능성을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A씨에 대한 사기와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을 통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며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법관의 사전 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