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대구경북 상수원 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불법행위 엄단

입력 2022-07-24 14:20:44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무허가 건축물·식당영업 등 9월까지 단속
대구환경청, 운문산·왕피천 일대 야생동식물 포획 및 훼손행위 특별감시

하천변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대구환경청 제공
하천변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대구환경청 제공

대구시가 여름방학·휴가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시설,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훼손 행위 특별감시에 돌입한다.

대구시는 9월 중순까지 계곡, 하천에 행락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식당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구·군 환경, 위생, 건축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 등은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에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는다.

대구지방환경청도 이달 25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운문산,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 생태경관 훼손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락객 방문이 빈번한 휴가철을 틈탄 야생동·식물 포획·채취·서식지 훼손, 토석 채취·불법야영 등을 중점점검하고, 훼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찰도 강화한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수한 경관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탐방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