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없앴던 '檢 티타임' 부활… 법무부, 공보규정 대폭 손질

입력 2022-07-22 16:55:24 수정 2022-07-22 1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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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일부터 시행 밝혀…공익상 필요한 사항 한해 사용
대구에서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이 첫 대상 가능성

조국, 윤석열, 한동훈. 연합뉴스
조국, 윤석열, 한동훈. 연합뉴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대폭 제한됐던 형사 사건 공개 규정을 완화한다. 조 전 장관이 취임 이후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면서 반대급부로 약화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는 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은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새 규정은 포토라인 금지와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 등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유지한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익 상 필요한 사항을 공개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도자료가 아니더라도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한 공보도 허용했다.

대표적으로 조 전 장관 취임 후 완전히 금지됐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책임자의 직접 공개가 다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금지됐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 (비공개 정례 브리핑)도 부활한다.

티타임은 과거 차장검사가 공보관 역할을 맡고 출입기자들과 직접 만나 사건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과열 취재 및 오보 등을 방지하려는 제도였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나 검찰·언론 간 유착 등의 논란이 일면서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티타임을 금지하고 공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공보관을 두도록 했다.

법무부는 "여전히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은 유지되지만,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이 없는 지청은 지청장이나 부장검사가 담당한다"며 "다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해 중요 사건에 한해 소속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이에 따라 대구지검에서도 중요 사건은 차장검사의 티타임이 재개될 전망이다.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중요 사건이었고, 쟁점 또한 많다는 점에서 다음달 11일로 잡힌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이 첫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여러 세세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검사장 승인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전보다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건 맞다"며 "개정된 지침을 준수하면서 인권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이라는 두 목적을 잘 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