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500만원 인출 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협의
경북 영양경찰서는 18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영양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양농협 본점 직원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13분쯤 B씨가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사용처를 문의하자 "병원비로 쓰려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느냐"고 부탁했지만 계속해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해 사기를 예방했다.
특히 영양경찰서는 지난 4월 영양지역 금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고령자가 500만원 이상 인출 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A씨도 해당 간담회에서 들었던 협조 요청 사실을 기억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장은 영양경찰서장이 직접 전달했다.
임태현 영양경찰서장은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할 수 있었던 데 감사드리고,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약해 시행한 간담회가 실효를 발휘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의 노인 등이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시 사기 범죄에 연루될 것을 대비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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