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선남골프장 사업 2년 만에 좌초 위기

입력 2022-07-11 16:05:09 수정 2022-07-11 21:44:05

사업자, 부지 한 평도 매입 못해
성주군…땅 한 평 없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밀어붙이기식 행정’ 논란

김경호 전 성주군의회 의장(왼쪽부터)과 이병환 성주군수 및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가 성주군청에서 선남골프장 조성·운영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김경호 전 성주군의회 의장(왼쪽부터)과 이병환 성주군수 및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가 성주군청에서 선남골프장 조성·운영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이 선남골프장 조성을 위해 대방건설㈜을 '골프장 조성·운영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것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2년 만에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골프장 조성·운영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골프장 부지(사유지)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데, 대방건설은 땅 한 평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민간사업자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유지를 매입하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마감일이 8월 14일까지이고 현재 사유지 소유자들이 토지 매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지 매입이 쉽지 않은 상태다.

대방건설이 이날까지 일정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민간사업자 지위는 박탈되고 성주군이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려면 공모 등을 통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성주군은 대방건설 측과 2020년 8월 14일 선남골프장 조성·운영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선남골프장 예정부지는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일대 110만6천243㎡(군유지 71만9천36㎡·국유지 2천43㎡·사유지 38만5천164㎡)로 18홀 규모로 조성돼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대방건설이 골프장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38만5천164㎡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갖춰야한다.

그러나 대방건설 측은 11일 현재까지 선남골프장 사유지 38만5천164㎡ 중 한 평도 매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남골프장 조성 예정부지 지적현황.
선남골프장 조성 예정부지 지적현황.

성주군의회 A 군의원은 "성주군이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선남골프장 조성을 밀어붙이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사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골프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 대방건설 측의 골프장 조성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대방건설이 기간 내에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민간사업자 자격이 취소돼 군에서는 국유지·군유지에 9홀을 먼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