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형제가 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보이스피싱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1) 씨와 B(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B씨에게는 추가 피해 변상을 위해 '보석 취소'를 보류했었지만,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B씨도 이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친형제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먼저 범행에 가담한 A씨는 피해 규모가 8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컸고, 조직에서 수당으로 지급받은 수익금도 4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동생인 B씨와 동창인 C씨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는데, B씨 역시 가로챈 피해금액 규모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지난해 6월 징역 10월 선고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회복도 용이하지 않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 기간 및 편취금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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