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음식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적발
민물고기를 참돔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의 한 초밥 음식점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건 중 1건이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남구의 한 음식점이 판매한 '돔 초밥' 생선에서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참돔은 바다, 나일틸라피아는 민물에 사는 생선이다. 비늘 색깔과 몸의 형태가 달라 원물 상태로는 구분이 쉽지만 순살(필렛)로는 흰살에 붉은 줄무늬로 비슷한 형태를 보여 혼동하기 쉽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이 생선이 나일틸라피아인 것을 알고도 참돔으로 만든 초밥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을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겉모습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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