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에도 활짝 열린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절반은 "방학 중 연수 꿈도 못 꿔"  

입력 2022-07-06 16:31:22

사서교사 49.2%는 '방학 중 41조 연수 사용 자유롭지 않아'
특히 초등학교 사서교사들 중 연수 사용 어려움 비율 높아
전교조,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말고 연수 사용 보장 명문화해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학교 도서관은 사서교사 절반가량이 방학 중 연수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전국 사서교사 1천59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사서교사 복무 관련 교권 실태 파악과 근무조건 개선 마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9.2%가 방학 중 '41조 연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 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학 기간 교사가 학문을 연구하고 새학기 교육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사서교사가 이러한 연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 개방 요구(86.4%)'였다. 도서관 개방 요구 주체로는 '관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료 교사', '학부모'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학교급별로 봤을 때 41조 연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근무 교사들이 58%로 가장 높았고, 이후 중학교 44%, 고등학교 40%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사서교사는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의 경우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하교 전이나 학원을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장이나 연수를 꿈꾸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방학에 도서관을 대신 맡아줄 근로 학생이나 교육봉사 학생 등을 사서교사가 직접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체 인력을 구해도 교육부터 사고 발생 책임까지 다 사서교사의 몫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마음 편히 비울 수가 없다"고 했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사서교사의 자유로운 41조 연수 사용 보장을 위해 학교 관리자의 판단이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침과 공문으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의 사사교사는 모두 114명으로, 정교사 50명(초등23, 중등27)과 정원외 기간제 교사 64명(초등 겸무 39명, 중등 25명) 등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