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이어…'위안부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입력 2025-08-08 10:47:05 수정 2025-08-08 12:22:01

이재명 대통령(중간), 윤미향(왼쪽) 전 의원, 조국(오른쪽)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중간), 윤미향(왼쪽) 전 의원, 조국(오른쪽)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1~2020년 정의연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여차례에 거쳐 총 1억35만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봤다.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면서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결이 늦어진 탓에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