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어린이회관 앞…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 앓는 관광버스 집결지

입력 2022-07-03 17:07:29 수정 2022-07-03 21:34:25

행락철 맞아 관광버스 상·하차 장소에 쓰레기 무단 투기 많아져
지자체는 이동식 CCTV설치, 감시 인력배치, 현수막 설치 등 조치
시민들의 '비양심'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지난 달 초 월요일 새벽 대구 지방법원 앞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 강풍이 부는 날이면 스티로폼 등이 인도와 차도로 날아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수성구청 제공
지난 달 초 월요일 새벽 대구 지방법원 앞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 강풍이 부는 날이면 스티로폼 등이 인도와 차도로 날아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수성구청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여름철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대구 시내 주요 관광버스 상·하차 장소가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구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으로 불필요한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범어동 법원 앞과 황금동 어린이회관은 주요 관광버스 상·하차 장소로 꼽힌다. 이 장소들은 주말이면 불법 쓰레기들로 넘쳐난다.

수성구청 환경공무직원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법원 앞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평균적으로 300ℓ 낙엽마대 2자루, 100ℓ 종량제 봉투 2자루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100ℓ 종량제 봉투 1자루만으로 소화가 가능했지만 날이 풀리면서 7~8배가량 폭증했다.

쓰레기 종류도 다양하다. 맥주병, 종이박스, 아이스박스 스티로폼에 수박 껍질과 같은 음식물도 버려진다. 강풍이 불면 주변 인도와 차도까지 쓰레기가 날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수성구청 환경공무직원 A씨는 "쓰레기를 뒤져보면 결혼식, 산악회, 단합대회 등 각종 단체가 주말에 관광을 갔다가 버린 쓰레기라는 증거를 발견한다"며 "이들을 불법 쓰레기 배출 단속반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이들에게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성구청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두 장소에 '관광버스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라'는 현수막을 걸고, CCTV도 설치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달서구 용산동 홈플러스 성서점 맞은편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주변도 관광버스의 주요 상·하차 장소다. 이곳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달서구청은 이동식 CCTV 3대와 홍보안내판 5개를 설치하고, 3명의 단속반을 배치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특히 관광버스 집중 하차 시간인 주말 저녁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며 "다가올 여름 휴가철과 가을 행락철을 대비해서도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앞에 걸린 현수막. 수성구청에서는 지난달 관광버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현수막을 게재했다.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앞에 걸린 현수막. 수성구청에서는 지난달 관광버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현수막을 게재했다. 수성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