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 집행유예 3년…"교사 윤리 저버려…전과 없고 합의한 점 감안"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 한 고등학교 교실 등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B양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렸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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