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민사 모두 승소…밀린 돈 받으려다 되레 피소, 1차 업체 고소에 5년 간 분쟁
대구고법 "원청→하청 56억여원 지급" 판결
승소한 하청업체 "흩어진 직원에 작은 위안되길"
납품업체(원청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았던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 2차협력사(하청업체)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데 이어(매일신문 2021년 7월 12일 보도) 민사소송에서도 이겼다. 하청업체는 재판 기간 중 파산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사(하청업체)의 파산관재인이 B사(원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B사가 A사에게 56억2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 4일 확정됐다.
A사와 B사간의 다툼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인 A사는 2008년부터 1차 협력업체인 B사에 모두 56개의 부품을 공급해왔다. A사는 B사에 그간 받지 못한 설비투자비(금형비)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5억원의 단기운영자금도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견디다 못한 A사는 누적된 손실로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공장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B사에 알렸다. 이에 B사 측은 거래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2017년 8월 그간 지급받지 못한 금형비 및 손실보전금 등 46억 6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11억원을 지급, 거래를 재개했다.
이후 B사는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했고 A사의 대표이사와 상무는 특가법상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사가 단가 현실화를 약속받거나, 계약을 종료해 추가 손실을 방지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B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2017년 양사가 거래 재개 당시 작성한 협의서에서 계약이 깨질 경우 B사가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예정액' 중 30억원 ▷비현실적인 납품단가 설정으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발생한 '잔존손실보전금' 채권 약 12억6천800만원 ▷B사가 A사에 지급하지 않은 금형비 13억5천300만원 등이다.
2017년부터 B사와 법적 다툼을 이어 온 A사는 2020년 1월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같은해 10월 파산했다. A사는 함께 파산한 자회사 2곳을 포함해 포함해 230여명의 일터였다.
A사 관계자는 "민사소송 결과가 파산으로 뿔뿔이 흩어진 회사 임직원들과 협력사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B사는 "판결 결과에 대해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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