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0대 아들 살인미수, 7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6-19 13:48:50 수정 2022-06-19 19:09:32

판단능력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 가족 선처 탄원 등 감안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시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스카프로 아들 B(27)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풀어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마침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던 아들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고, 누나가 119에 신고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4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A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 주로 지적장애 2급인 아들과 단둘이 생활했다. 아들은 A씨의 말을 잘 안 듣고 새벽에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질러 잠에서 깨는 날이 많았고, 자신의 질병과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다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2020년 9월부터 범행 2주 전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퇴원 무렵에도 A씨에게 이로 인한 불안 및 우울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고 돌봐야 할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