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도지코인으로 피라미드 사기"…333조원 손배소

입력 2022-06-17 09:37:53

"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X, 도지코인 '무가치' 알고도 이득 취하려 홍보"
스페이스X 직원들 "머스크 때문에 당황스럽다" 대책 마련 촉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333조원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 키스 존슨은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를 상대로 2천580억달러(333조7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키스는 "피고들은 도지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코인을 홍보했다"며 "머스크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세계 최고 부자 지위를 이용,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초 '도지코인 아버지'(Dogefather)를 자처하며 이 코인을 띄웠다. 이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도지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엔 NBC방송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농담조로 말해 가격 폭락을 부르기도 했다.

이후 지난 한 해 테슬라는 액세서리와 장식품 등을 파는 온라인 숍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했고, 머스크는 최근 스페이스X에도 도지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키스는 도지코인 폭락으로 손해를 본 모든 사람을 대표해 집단소송 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5월 이후 도지코인 시가총액 하락분에 따라 설정했다.

그는 또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방법과 뉴욕주법에 따라 도지코인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원고는 가상화폐에 내재 가치가 없다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등의 발언을 소장에 첨부했다. 다만,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 피라미드 사기라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스페이스X 직원들은 최근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논란, 성추행 의혹, 정치적 발언 등과 관련해 "머스크 때문에 당혹스럽다"는 비판 서한을 경영진에게 전달하며 회사 측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