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겨냥 "서해피살 유족 진상규명 요구에 불응"

입력 2022-06-16 16:55:10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해경의 추가 조사를 통해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경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번복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배경에 대해선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면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만일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 지은 의도에 대해선 "실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한다"면서 "저희가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응할 수 있어 최장 15년까지(사생활 관련은 30년) 봉인(封印)된다.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자료 열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받아본 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