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8일 경고 파업, 20일 전국 동시다발 거점 농성"
우체국 택배노조가 임금과 해고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놓고 우정사업본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했다.
14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본부는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하고, 20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노조가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이 아닌 위탁배달원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돼있으며,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0%가 찬성하면서 총파업은 이미 가결됐다.
노조는 전날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의 새 계약서를 '노예계약서'로 지칭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등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해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새 계약서는 2년조차 보장되지 않고 해고될 수 있는,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개인 분류작업 비용 111원을 택배 수수료에 포함하고 기준물량을 변경해 사실상 임금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노조 측이 이미 합의한 부분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며 노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택배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이미 수정안을 제시해 기준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다"며 "개인 분류작업은 위탁배달원이 아닌 우정사업본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분류 비용을 지급하라는 노조 측 요구는 당황스럽다"고 했다.
계약 해지·정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했던 의무 조항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위탁배달원은 우체국 소포의 5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18일 파업이 시작되면 소비자들과 지역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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