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희망 전보→근무 선호도 높은 지역 근속 만기제 도입, 8년 채우면 타 지역으로
달성군 초등교사 수요 높지만 가려는 교사 적어…교사 수급 균형 위해 칼 뽑았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선 '강제전보' 불만도, 향후 마찰 예상
대구 특정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자,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0여년 간 유지했던 인사원칙 개정에 나섰다.
달성군과 서구 등 일부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탓에 기존의 '희망 전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전보'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인기 지역에서의 근무 기간을 제한해 교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26년 만에 '근속 만기제' 도입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일 대구 각 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내 '교사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안내했다.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엔 동부, 서부, 남부, 달성 등 4개 교육지원청이 있다. 동부는 동구·수성구·중구, 서부는 북구·서구, 남부는 남구·달서구, 달성은 달성군 등의 행정구역 내 학교를 담당한다.
개정안에선 교사들이 선호하는 동부와 남부를 '경합지원청'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서부와 달성을 '비경합지원청'으로 분류했다. 이 중 경합지원청에 근속 만기 연한(8년)을 설정하고, 이를 지나면 다른 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비경합지원청의 근속 만기자는 희망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남을 수 있다.
대구에서 초등교사 전보에 근속 만기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1996년 현재의 4개 지원청 체제를 갖춘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까지 지원청 간 전보는 교사 희망에 따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달성군이나 서구에서 근무하는 걸 기피하는 탓에 지원청 간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대구 내 지원청 간 전입·전출 현황에 따르면, 달성으로 오고 싶어하는 교사 262명은 모두 달성으로 전입이 이뤄졌지만, 동부로 오길 원하는 교사는 387명 중 29.2%(113명)만 전입에 성공했다.
반대로 동부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교사 105명 전부가 전출에 성공했으나, 달성에서 나가길 희망하는 241명 중 31.5%(76명)만 전출이 이뤄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성구나 달서구에 사는 교사들이 많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지고 업무량도 많은 달성군과 서구에서 일하기를 꺼려한다"며 "지금까지는 달성에서 4년 근무하면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교사들을 유인했는데 요즘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승진에 관심 없는 교사가 많아져 가산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일부 교사 부족 심화…'강제전보' 불만에 갈등 불가피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가 배정하는 교사 정원이 축소되는 가운데 달성지원청 내 교사 부족 현상이 심해져,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이 나오게 됐다. 대구 교사 정원은 2020년 6천294→2021년 6천240→2022년 6천155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높은 달성군에선 교사 수요가 지난 2012년 640명에서 올해 970명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달성군 내 교사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주지에서 먼 지원청에서 장기 근무한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비경합 지역의 교사 부족 문제도 갈수록 심해졌다"며 "현행 전보제도는 교류에 한계가 있다. 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이뤄질 경우에 대해선 "교사들의 군위군 기피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돼 근속 만기 연한을 8년이 아닌 4년으로 하고 승진 가산점도 별도로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근속 만기 대상인 일부 교사들 사이에선 '강제 전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승진 가산점을 위해 비경합지원청으로 간 교사들이 필요한 가산점을 받은 뒤 다시 초빙으로 동부·남부에 돌아오고자 전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합지원청 교사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승진가산점을 대폭 개선하고 100%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초빙교사제도는 자율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에서는 폐지해야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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