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등에 관여했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백 전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발전 공기업 등 임기가 남은 13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산업부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또한 국민의힘은 외교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까지 동일 혐의로 고발했다.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블랙리스트 수사 종착지가 아닌 출발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성토했던 문 정부가 다수 부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쏟아진 것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3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블랙리스트란 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라지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배후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것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문 정부 권력 실세들의 권한 남용 여부를 끝까지 조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수·진보 없이 정권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과 공공기관장 임기 3년이 불일치해서다. 여기에 공공기관 자리를 뺏어 자기편에 나눠 주려는 정권의 행태가 없어지지 않아 블랙리스트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여야가 공공기관장 임기를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을 개정해 임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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