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피해자 지원·모금도 본격화

입력 2022-06-13 17:05:02 수정 2022-06-13 21:31:11

범죄피해자구조금, 산재보험, 대구시 보험금 등 지급 가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금활동 이번주부터 시작할 듯

12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2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피해자 지원 방안이 다음 숙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산재보험금, 대구시 재해보험금 및 각종 성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구변호사회는 시민대상 모금활동을 이번주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희생자들에게는 정부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를 통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망 당시 월급액 및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48개월치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전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재해보험을 통해서는 2천만원의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시 2천만원 보장 항목이 있고 지급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중 사무직원들은 산재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사업주였던 김모 변호사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한다.

각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모금활동도 진행 중이다. 대구변호사회 관계자는 "조만간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모금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주 중으로 모금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불이 난 건물에서 일하던 변호사들이 쓸 임시 사무공간도 대구변호사회 건물 내에 마련했다. 불이 난 건물은 구조안전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대구변호사회는 아울러 화재 참사로 숨진 변호사가 맡고 있던 사건 처리를 위해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숨진 김 변호사의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절차를 돕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이번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장은 이종엽 변협 회장이 맡는다. 변협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1억5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에 나선다.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신변위협 사례 설문조사 등 실태 파악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