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범칙금 부과에 앙심" 부산 파출소에서도 방화 시도

입력 2022-06-12 21:37:57 수정 2022-06-13 07:18:40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대구에서 민사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데 불만을 가진 50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파문이 인 가운데, 이번에는 범칙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경찰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12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휘발유가 든 생수통과 라이터를 들고 부산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파출소에 들어온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는 것을 저지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전인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영도구 대교통 한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경찰이 개입하게 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범칙금 처분을 내리자 A씨는 파출소에서 항의한 뒤 나갔다가 불을 지르러 다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칙금 부과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