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와 라디오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0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게 주된 내용"이라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구체적 사실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유 전 이사장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서 허위발언을 통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사과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 입수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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