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받은 유시민 "한동훈이 먼저 사과해야"

입력 2022-06-09 14:14:39 수정 2022-06-09 15:32:4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9일 1심 선고를 앞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씨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선고 공판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앞에 선 유시민 전 이사장은 취재진에 한동훈 장관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 사람(한동훈 장관)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및 202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 및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발언을 해 고발됐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을 때 한동훈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4월 결심공판에서 "한동훈 검사장(현재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동훈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