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사 월급,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與 "검찰 죽이기" "사적 보복" 반발

입력 2022-06-08 19:22: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 죽이기" "사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체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 관련 제도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일반 법관의 최고봉급을 일반 행정직 1급 최고 호봉에 맞춰 편성한 법관의 보수 체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검사의 보수 체계로 받아들여 검사에 대한 대우 기준을 사법부 소속 법관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상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거나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는 없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이날 SNS에 직접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에서 '검월완박'(검찰 월급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이라고 하는데, 명백한 오보"라며 "(개정안은)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월급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관리하는 법을 일원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 연구원, 경찰, 군인, 외교관, 소방관 등 특수직 공무원도 각기 다른 보수체계를 갖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일원화해 행정기관 사이 형평성을 도모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 보수체계마저 흐트러뜨리는 최강욱 의원의 법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라며 "검사의 보수를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입법권 행사에 앞서 입법권 남용 여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