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도박 빚"…명예훼손 의혹 남해해경청장에 경찰 '무혐의'

입력 2022-06-08 09:57:54

"고의성 없다" 판단…김홍희 前해경청장도 무혐의 처분

북한 피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공무원증. 연합뉴스
북한 피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공무원증.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자 '실종자가 도박 빚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지적을 받았던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치안감)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 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윤 청장과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윤 청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B(사망 당시 47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해경청은 B씨가 숨지고 1주일 뒤 언론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해경청은 또 B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인 윤 청장이 언론 브리핑을 맡았다.

B씨 아들(19)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말 윤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그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에서 근거가 있는 내용을 발표했고 고의성도 없어 윤 청장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은 소환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다. 그는 하루 뒤 북한군 총격에 숨졌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B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