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한 정비작업 중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에 몸 끼어 사망
업체에 벌금 700만원, 대표이사 등 관리자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 선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벨트컨베이어 정비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포스코 협력사와 현장 관리자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스코 협력사 J사에게 벌금 700만원, 대표이사 A(62) 씨 등 관리책임자 4명에게 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J사는 지난 2008년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고로수재설비 조업작업과 원료공장 이송설비(하역기·컨베이어)의 정비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이다.
J사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9시 33분쯤 원료부두에서 운송용 벨트컨베이어의 고장이 발생하자 근로자(35)를 시켜 벨트컨베이어 아랫 공간에 들어가 롤러 교체작업을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벨트컨베이어의 전원이 꺼지지 않아 갑자기 작동한 하역기 하부와 벨트켄베이어 롤러 사이에 몸이 끼어 같은 날 오전 10시 26분쯤 해당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안전수칙에는 전원 차단 외에도 지렛대 등 보조도구를 활용해 벨트컨베이어를 들어 올려 고정시킨 뒤 정비작업을 벌이도록 돼 있으나 현장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도 없이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현장 상황상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벌인 경우 기계가 갑자기 가동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J사의 대표이사인 A씨를 비롯해 하역반 조장 B(40) 씨, 하역반 주임 C(57) 씨, 원료부 부장 D(58) 씨 등이 모두 현장 안전수칙을 알고 있음에도 그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투입해 관행상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송병훈 부장판사는 "안전책임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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