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후 축하·위로·답례 명목 금품제공 행위도 단속
대구경찰청은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30명을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구속된 1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현수막 2장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8명은 무혐의 등의 사유로 불송치했고, 13명은 수사 중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현수막 · 벽보 훼손이 16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5명(16.6%), 허위사실유포 4명(13.3%)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지난 1월 8일부터 60일 간 대구경찰청을 포함해 지역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거 사범 단속을 이어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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