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열릴 시민단체 시위에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로 귀향한 이후 일대에서 연일 시위가 이어졌지만, 시위가 열리기 전 집회 제한 통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일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이날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양산경찰서는 엠프, 방송차 대신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집회 제한 통고는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집회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전까지 평산마을 앞 집회·시위가 욕설, 소음 등이 지나칠 경우에만 집회 제한 통고를 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집회 개최 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4명은 양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욕설, 고성이 난무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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