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안하는 선거공보 살펴보는 법은?

입력 2022-05-30 15:02:16 수정 2022-05-30 22:13:50

2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우편함에 배달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꺼내 확인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2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우편함에 배달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꺼내 확인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0일 "선거공보에 실린 정책·공약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기 위한 고용계약서"라며 '선거공보 살펴보는 7가지 방법과 나쁜 공약 5대 유형'을 발표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서다.

이날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선거공보물을 볼 때 ▷유력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은 무시 ▷정당 공약과 후보자 공약은 나누어서 볼 것 ▷병역, 재산, 범죄경력, 출마 이력 등 확인 ▷'했습니다'는 성과 홍보, '하겠습니다'는 정책·공약 ▷국책 사업인지 자체 사업인지 구분 ▷단체장, 교육감 후보 공약 구체성 평가 ▷지방의원 권한은 자치입법권 등 7개 항목을 유념해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보물에는 정당 공약과 후보자 공약이 혼재되어 있지만 정당 공약의 책임은 비례대표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 후보자에게 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책 사업인지 자치단체 사업인지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국책사업이라면 역할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면서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는 추진 계획,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개발 민원 해결사가 아니다. 지방의원 권한(조례, 예산·결산 심의, 행정감사·조사)에 맞는 공약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나쁜 공약 5대 유형으로 ▷유권자는 뒷전이고 친분만 내세우는 '친분과시형' ▷선거 전에 한 말 다르고 선거 때에 다른 '표리부동형'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재정계획이 빠져 있는 '빈수레형'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데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속이는 '기만형' 등을 꼽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성장을 우선했던 정당·후보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분배를 중시한다고 공약한다거나 분배를 주장했던 정당과 후보자가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공수표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 주겠다면서 방법을 물으면 '나만 믿어라',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거나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면 정말로 못된 거짓말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묻지마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방의 부패비리 근절과 방만한 재정운영의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를 구분하는 이중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