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토바이 폭주족과의 전쟁, 엄정한 공권력을

입력 2022-05-27 05:00:00

공권력이 추락해 세간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파티마병원삼거리에서 있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행태 탓이다. 이들이 대구 시내를 휘젓고 다녀도 경찰 단속은 언감생심. 아예 놀잇감이 돼버렸다. 새벽 3시 파티마병원삼거리~동대구역 도로는 무법천지였다. 귀를 찢는 경적음과 고출력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룰 수 없는 건 당연했다. 유튜브 영상으로 고스란히 올라와 수십만 명이 봤다. 2022년 대한민국이 맞는가.

폭주족이 경찰을 조롱하며 달아나는 건 예사다. 심지어 경찰차를 에워싸거나 경찰차를 향해 역주행한다. 경찰차 앞에 서서 손가락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쩌다 경찰이 이 지경이 됐나. 서글픔을 넘어 분노가 인다. 과잉 진압이라는 비난 여론, 혹여 있을 사고 책임도 신경 쓰이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한다. 현장 채증으로 사후 입건에 주력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폭주족에게는 오토바이가 흉기다. 자칫 경찰이 다칠 수 있다. 공권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폭주족과 언제까지 밀고 당기기를 할 건가.

최근 제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오토바이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한 10대 두 명이 단속에 나선 경찰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의 무리한 추격으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부모가 나섰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찰을 응원했다. 할 일을 했다는 것이었다. 공권력은 시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 과잉 진압 여론이 두려워 미적대는 것은 직무 유기로 비친다. 경찰은 폭주족에게 숱한 경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여전하다는 건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금과 같은 대처는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과잉 진압과 관련한 일부 판례를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미란다 원칙만 고지하면 강력범이 스스로 수갑을 차고 체포되던가. 그럴 리 없다. 하물며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집단을 단속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사고는 정상참작이 이뤄져야 한다. 폭주 행위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 지긋지긋한 폭주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