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회복도 안 돼"
인터넷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전제품을 임대한 30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가전제품 렌탈 회사와 시가 587만원 상당의 안마의자와 238만원 상당의 정수기를 약 5년간 렌탈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품을 수령했다.
하지만 A씨는 안마의자와 정수기를 제3자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렌탈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사전에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남편과 공모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죄로 2018년 1월 징역 6개월, 같은 해 6월 징역 2개월을 선고 받고 2018년 10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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