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청 수사관들, 최근 1년 동안 형집행 도피자 236명 검거

입력 2022-05-20 11:36:26 수정 2022-05-22 20:08:47

실형받은 뺑소니 도주자, 부산서 잠복 끝에 검거하기도
전 재산 빼앗긴 피해자에게 피해금 회복에도 도움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 형집행 검찰수사관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20일 안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안동지청 형집행 검찰수사관들은 징역 등 형 미집행자 17명과 벌금미납자 219명 등 총 236명을 검거해 정상적인 형집행을 도왔다.

형집행 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으로서 재판이 확정되고도 정당한 죗값을 치르지 않고 도피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하는 일을 담당한다.

최근 1년여 간 이들이 처리한 형집행 사례는 지난해 12월쯤 무보험차량을 운전하고 택시를 들이받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서 도피한 A씨를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은신 중인 것을 확인,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

또 사기 전과 5범인 B씨가 시가 5억원 상당의 공장용지 등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도피하자 이를 수사하고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특히 안동지청 형집행 검찰수사관들은 B씨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바 있다.

안동지청은 생계 등을 이유로 벌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의 제도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 문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형 미집행자 신고와 벌금 납부·분납 등 문의는 검찰 대표번호 1301로 하면 된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년간 축적된 형집행 검찰수사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국가형벌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생계형 사범 등은 벌금 납부연기와 분할납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벌금 집행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