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해자와 함께 다이빙한 전과 18범 공범 체포

입력 2022-05-19 19:06:54

검찰 "구속영장 청구"
사건 당시 윤씨 옆에서 다이빙

이은해(31·여), 조현수(30). 연합뉴스
이은해(31·여), 조현수(30). 연합뉴스

이은해(31)·조현수(30)의 일명 '계곡 살인' 범행을 방조한 공범이 19일 체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 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 조현수가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나이 39세)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높이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 즉,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을 했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에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조를 할 수 있음에도 이은해 남편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구조를 하지 않았고, 물에 뛰어 들었던 A씨 역시 범행을 도왔다고 봤다.

A씨는 이은해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고 조현수와는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데, A씨는 이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과거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 불구속 상태로 계곡 살인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실심사)은 이르면 내일인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