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확성기 소음·문자 폭탄…피곤한 유권자들

입력 2022-05-19 16:54:59 수정 2022-05-19 22:01:11

19일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선거 유세 차량 소음 제한하는 법 개정됐지만 여전히 '시끌'
길거리에 붙어있는 재활용 안되는 선거 현수막·공보물도 눈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19일 오후 1시쯤 찾은 북구 침산네거리. 횡단보도 앞에 기초의원 후보 선거 차량이 서 있다. 배주현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19일 오후 1시쯤 찾은 북구 침산네거리. 횡단보도 앞에 기초의원 후보 선거 차량이 서 있다. 배주현 기자

19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수성구 신매네거리.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선거 유세 차량과 많은 시민이 몰렸다. 후보와 지지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시민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시민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막고 현장을 빨리 떠나기도 했다. 시민 A(69) 씨는 "선거 운동 탓에 정신이 없다"며 "매번 선거 때마다 시끄러워서 혼을 쏙 빼놓는 것 같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19일부터 공식 시작된 가운데 소음, 문자 폭탄 등 '선거 공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소음기준이 신설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소음 규제 기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개정으로 선거유세 차량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정격출력이 3㎾, 음압 수준은 127㏈을 초과하면 안된다. 그동안 단골 민원이었던 '소음 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용 시간도 조정됐다.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출력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 첫날, 지역 곳곳에는 '선거 공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됐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0㏈은 전투기 이착륙에 버금가는 소리다. 오후 4시 기준 대구선관위에 접수된 민원 신고는 6건으로 모두 유세 차량 소음 관련이었다.

주부 B(31) 씨는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선거 유세차만 지나가면 화들짝하고 놀란다"며 "평소에 지지하는 후보자였는데 선거운동 소리를 듣고 마음을 닫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신고된 후보자에 연락해 유세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파악한다"며 "소음 기준에 초과하지 않는다면 직접 제재는 힘들고 소음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마다 붙은 현수막과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선거 문자폭탄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운 합성수지 재질인 데다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일부 젊은 기초의원 후보들은 친환경 유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 2030 기초의원 후보 9명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기 자전거, 친환경 수소차 활용 선거 운동 ▷재생‧분해가능 현수막, 친환경 공보용지 사용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