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주의로 넘어져 책상에 부딪히고 이 다쳐…원장 '불미스럽게 은퇴하면 안돼' 숨기기 급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주의로 두 살 아이가 입을 다쳐 피를 흘리는데도 교사들이 이를 방치하는 모습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린이집에서 27개월 아기가 다쳤습니다. 간절하게 도움 요청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 아버지 A씨는 아들 B군(2)의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부주의하게 책상을 옮기다 매트가 들려 아이가 넘어졌다. 이로 인해 아이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고 썼다.
영상에서 B군은 실내에서 책상을 옮기던 보육교사 C씨를 향해 걸어갔다. 그러다 C씨가 책상 동선에 있던 매트 한 쪽을 들어올리자 균형을 잃은 B군이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히고서 앞으로 넘어졌다.
B군이 피를 흘리며 울음을 터뜨리자 C씨는 B군을 들어 안아 옆으로 옮겨 세운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해 책상을 옮겼다. 당시 현장에는 C씨 외에 다른 보육교사 2명이 더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생님은 아이가 다치는 걸 인지하였음에도 마치 아무 일 없듯이 방치하며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선 당일 오후 12시 37분쯤 아내에게 연락해 아이가 매트에서 뛰다가 넘어져 아랫입술이 살짝 찢어졌다고만 알려줬다. 이후 아이가 잠들었다고 말하기에 오히려 아내가 놀랐을 교사를 위로해줬다"고 했다.
A씨는 "(사고 당일) 가정통신문에도 아이 상태는 '양호'로 나와있었다. 그러나 하원한 아이의 상태를 보고 단순히 뛰다 넘어져 다친 상황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면서 "아이의 앞니가 뒤로 심하게 들어가 피가 맺혀있었고, 아랫입술은 엄지손가락 이상으로 벌어져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아이가 사고 시각부터 병원 응급처치를 받던 5시간 동안 다친 채 계속 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B군은 윗입술이 파랗게 멍들고 아랫입술엔 붉은 상처가 났다. 또 다른 사진에선 수술을 받은 듯 아랫입술에 꿰맨 자국이 있었다.
그는 "아이는 사고로 앞니 두 개 함입(함몰), 치아깨짐, 윗니가 아랫입술을 관통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금 더 심했으면 피부를 뚫고 나올 뻔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 원장이 통화에서 '(어린이집 관계자가) 혹여 불미스럽게 은퇴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어린이집은) 아이의 상태보다는 숨기는 게 우선이었다. 통화를 돌이켜 보면 더 이상 이성의 끈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고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트라우마 때문인지 밥도 잘 안 먹고 거부하기 일쑤"라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어린이집에)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조언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B군이 영구치를 다치는 등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추후 보상 및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서대문구청 여성복지과 및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미흡한 구청 처분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어린이집 대소사를 관장하는 구청 여성복지과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100만원이 전부'라고 했다. 이런 사고에 대해 구청은 왜 어이없는 처분만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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