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웹사이트 만들어 79억원 사기친 14명 구속 기소

입력 2022-05-18 15:52:43 수정 2022-05-18 19:12:40

스팸 메시지로 ‘리딩방’ 들어가면, 바람잡이가 부추겨 가입 유도

투자사기조직 일당들이 실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허위 수익 인증샷 등. 대구지검 제공
투자사기조직 일당들이 실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허위 수익 인증샷 등. 대구지검 제공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70억원대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스팸 메시지로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가면 복권, 주식, 금거래 등 가짜 웹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해영)는 대구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과 함께 SNS를 활용한 투자사기조직원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투자사기 집단은 총책 및 관리자급, 국내외 홍보팀, 상담팀, 현금 인출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4명에게서 7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망한 투자처를 알려주는 '리딩방' 링크가 포함된 스팸 문자메시지를 수십만명에게 보낸 후 피해자가 채팅방에 참여하면 '바람잡이' 조직원이 고수익을 보여주는 '인증샷'을 올렸다. 조작된 인증샷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에 관심을 표하면 상담원 역할을 맡은 다른 조직원이 1대1 대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상담원은 피해자들에게 복권, 주식, 금거래 등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를 본따 만든 가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고스란히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채팅을 통한 비대면 투자상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