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퇴근하는 항공사 승무원을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소리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항공사 승무원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못 알아들은 척 하자 숨을 거칠게 쉬며 "내가 지금 XXX가 하고 싶다고"라고 소리쳤다. 이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동생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됐다.
이 판사는 "A씨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동을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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