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대 여성 2명 다리에 검은 잉크 뿌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인근에서 여성들의 다리에 검은색 잉크를 뿌린 이른바 '동대구역 검은 액체 테러범'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3시 55분쯤 대구 동구 동부로 소재 모 금융기관 앞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B(23) 씨의 뒤를 쫓아가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검은 잉크를 피해자 허벅지 부분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에도 첫 범행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C(21) 씨를 쫓아가 미니스커트와 스타킹에 검은 잉크를 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중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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