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작년 PM사고 46건, 광역시 중 최다…2인 이상 탑승 다수 적발
공유 전동 킥보드 방치도 문제…경찰 "10명 중 9명 법규 어겨"
제한 속도 하향 조정·도로환경 개선 시급

"며칠 전에도 벌금 냈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대구 중구 약령시 인근에서 보호 장비 미착용으로 적발된 전기 자전거 운행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범칙금 규정에 따르면 안전모 등 보호 장비 없이 탑승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5월 13일 전동 킥보드 등이 포함된 PM에 관한 교통 법규가 강화된 지 1년이 흘렀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승차 정원 준수, 인도 주행 불가, 면허 소지자 이용 등의 법규를 지키는 시민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10일 오후 2시 중구 약령시 입구와 2·28공원 인근에서는 각양각색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자전거 외에 별다른 교통수단을 찾을 수 없었던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올해 3월 기준 대구에서 운행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모두 5천920대다. 2년 전 1천50대와 비교해 6배 정도 급증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이다.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로 달리며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순간이 심심찮게 보였다. 이날 2시간가량 경찰 단속에서 적발된 PM 이용자 수만 6명이 넘었다.
평소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즐겨 타는 A(26) 씨는 "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헬멧을 같이 대여하지 않는 이상 이용자들이 개인 헬멧을 챙겨 다니는 게 귀찮다"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을 들어도 다들 안 쓰고 다니니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구는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PM 사고를 기록했다. 이용자 수는 폭증했지만 교통 법규에 대한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대구에서 발생한 PM 사고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모두 46건이었으며 광주와 부산이 각각 38건, 34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방치된 PM 수거 건수는 1천46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6대 정도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세워져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해가지 않아 대구시가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한 사례도 32건이나 발생했다.
대구시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15km/h로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모 보관함과 PM 거치대 설치 사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서 교통안전 4팀 권영관 교통 외근 팀장은 "교통 법규를 다 지키면서 PM을 이용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며 "제한 속도를 더 낮추고 보행자와 구별되는 전용도로 확보를 하는 등 운행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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