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사건 등 다수 남아…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도 답보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불소추 특권'을 얻었다. 수사기관에 계류된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사실상 모두 멈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기존 윤 대통령이 입건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혐의를 찾더라도 이날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5년 간 시한부로 기소 중지 처분을 한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해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을 수사해 왔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지시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손 검사를 입건했다. 손 검사가 건강을 이유로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발을 떼지 못했다.
지난 4일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6개월간 (손 검사에 대해) 소환 조사가 안 되는 상황이다. 건강 상태 등을 계속 체크하면서 법과 원칙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혐의없음 처분한 점으로 보아 판사 사찰 의혹도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신천지 압수수색을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의혹 등 다수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사건 대다수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라 고발 시 '자동 입건'된 것이다 보니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도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각종 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장동 사건 부실 수사나 삼부토건 뇌물 수수,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이들 사건은 언론 의혹 제기 외에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가 본격화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실질적 진전을 보기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여사의 가담 여부는 결론짓지 않았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김 여사가 본인 명의 계좌들로 주가조작 기간에 거래한 내역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도 검찰에 계류돼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사건만 먼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 신분이 되면서 사실상 소환 조사는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술을 듣고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내렸다가 더불어민주당 항의를 받고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검찰 인사 이전에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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