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해당…보호처분 받을 것
한밤중 고등학생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고등학생을 다치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학생 A(14)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7일 밤 10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고등학생 B(18)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길거리에서 B군과 싸움이 붙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손과 다리 등을 다쳐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후 A군을 가정법원으로 인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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