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셀프 방탄법’ 공포 국무회의에서 훈장 ‘셀프 수여’ 결정한 文

입력 2022-05-05 05:00:00 수정 2022-05-05 06:45:26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과 함께 자신과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서훈안을 의결했다. 국민 뜻에 배치되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한 자리에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훈장 수여를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임기 5년 내내 편 가르기를 했던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겼다. 검수완박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을 빼고는 국민 대다수가 비판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월등하다. 문 대통령이 민의를 존중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 폭주를 막아야 했지만 법안에 대한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를 늦추는 편법까지 동원해 법안을 공포했다. 검수완박으로 피해를 볼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과 측근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피할 궁리만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셀프 방탄법'인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에게 훈장 수여를 결정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무궁화대훈장 한 세트당 제작비가 6천800만 원으로 두 개면 1억3천600만 원에 달한다. 안중근 의사 등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제작비 172만 원의 40배에 달해 제작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국민 염장을 지르면서 자신과 배우자에겐 고가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이럴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생각이었다면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훈장 수여는 그 전에 결정하는 것이 맞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말고 국무총리에게 맡겼다면 셀프 수여 논란도 피했을 것이다. 겸양과 배려가 안 보이는 문 대통령의 훈장 셀프 수여 결정은 잘못됐다. 국민 반대를 물리치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훈장 수여를 결정한 문 대통령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