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성경찰서 앞에서 '보도방' 불법 영업 규탄…경찰 관계자 면담, 추후 고발장 제출키로
"일방적 가격 인상·업무 방해, 탈세·성매매 알선 불법 일삼아"
수성구청, 수성세무서 앞에서도 집회 예고
대구 수성구 유흥주점 30여곳이 항의성 동맹 휴업에 돌입한 가운데(매일신문 5월 1일 보도) 종사자 50여명이 4일 수성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도방' 불법 영업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성구청, 수성세무서 등 앞에서도 추후 집회를 열고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대구수성지회 업주 및 종사자들은 2일 오후 2시부터 수성경찰서 앞에서 "보도방 불법 영업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보도방은 특정 유흥주점에 소속되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보조도우미(유흥접객원)를 공급하는 일종의 직업소개소다.
이들은 "코로나보다 더 독한 불법 보도방 횡포에 영업을 포기했다. 일방적인 금액인상,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에 대해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특정 보도방 연합회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시간당 '보도' 단가가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기본 시간을 1분이라도 초과하면 막무가내로 2시간 금액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것이다. 또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보도방과 거래하는 업소에는 인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이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하고, 무허가 영업으로 탈세를 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대구수성지회 관계자는 "무허가 영업 및 탈세 혐의에 대해 수성구청과 수성세무서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추후 집회를 열겠다"며 "불법 보도방들의 혐의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수성경찰서에도 추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 보도방의 경우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단속도 어렵다"며 "민원이 제기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무허가 보도방 업주들의 구체적 혐의 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은 탓에 구체적 수사 방향이나 쟁점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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