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도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1일 우리은행에서 거액을 빼돌린 직원의 동생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인 우리은행 직원 B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한 B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파악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형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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