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한 시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29일 김해 한 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 서성동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한 시민의 그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