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한 페라리에 번호판 바꿔 단 운전자…"아파트 출입하려고"

입력 2022-04-28 14:45:35

자신소유 SUV차량 번호판 떼서 부착,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아파트 주차장에 출입하고자 리스한 스포츠카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은 공기후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한 SUV 차량에서 떼어낸 차 번호판을 페라리 승용차에 달고, 이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떼는 것은 불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탈·부착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번호판 부정 사용으로 공도주행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