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 6분 만인 27일 0시 11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기립 표결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들고나왔을 때, '도둑놈 지키자고 포졸 없애겠다'는 법을 만들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요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법상 무소속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양심에 따라, 국익을 위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자기 당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 법안을 밀어붙였다.
학계, 대법원,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반대가 높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들고나왔다. 무늬만 '중재안'이었지, 검찰 수사권 박탈 조항은 그대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의장 중재안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무늬만 '중재 법안'을 내놓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잘 됐다'는 문 대통령을 보면서 인간의 양심을 생각한다.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보자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꼼수 문제가 아니다.
1950, 60년대에도 범죄자들은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다. 들키면 부끄러워했고. 잡히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다. 하지만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죄 지은 공직자,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등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죄 지은 자를 위해 검찰 손발을 자르는 것이다. 입법 농단이고 법의 사유화이며, 인간 양심에 대한 도전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으로 국민이 피해 볼 것이 분명하다.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문 대통령이 '잘 됐다'는 '검수완박법'으로 득 볼 국민은 누구이고, 피해 볼 국민은 누구인가? 문 대통령은 어느 국민 편인가? 문 대통령의 정의는 무엇인가? 죄 지은 자가 벌 받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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