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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6.1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된 가운데 회의장 모니터에 표결 집계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4인 선거구 6곳을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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